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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 지금 가입하세요" ‥ 240만원 =>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작성일 : 2010-12-23 20:02:49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이른바 '노(老)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신탁 연금보험 등 연금저축이 주목받고 있다.

    노년에 생활비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데다 절세 혜택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이 가입 적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근로 소득자들이 2001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연금 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으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포함,300만원까지로 늘어난 것이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에서 파는 연금신탁,보험사나 우체국의 연금보험,투신사의 연금투자신탁,농수협의 생명공제 등이 모두 개인연금 상품들이다.

    적립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가 지나면 매달 또는 분기,1년 등의 단위로 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데도 노하우는 있다.

    김은정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전업주부인 아내는 비과세 연금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근로자인 남편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해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뒤 55세 이후부터는 연금 방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수령하게 된다.

    또 전업주부인 부인 명의로 비과세 연금보험에 들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장기 가입시 이자소득세(15.4%)에 대해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 때 목돈을 일시에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후에 남편의 연금저축 수령액은 매달 생활비로,아내의 비과세 연금보험은 질병 등에 대비한 비상 목돈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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